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목록>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2조(단가계약)
제23조(개산계약)
제24조(종합계약)
제25조(공동계약)
제26조(지체상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2(과징금)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1조(심사ㆍ조정)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보실 때에는
국가계약법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 보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아래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과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중요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계약서는 공사감독관의 무기입니다.
온나라 문서 작성 시 관련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나라 문서 재작성 시 관련근거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입니다. 끝.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0) | 2022.01.20 |
---|---|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지침 (0) | 2022.01.20 |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0) | 2022.01.18 |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2) | 2022.01.16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0) | 2022.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