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수행지침7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 및 업무범위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 2022. 2. 27. 공사감독자 공사시행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시행단계 업무에는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31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제134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35조), 시공 확인(제138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1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141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제142조), 공정관리(제143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145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48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 2022. 1. 27. 공사감독자 공사착수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착수단계 업무에는 설계서 등의 검토(제124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6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7조), 현지 여건조사(제13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 2022. 1. 26.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22. 1. 20.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1절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목록(제115조) 및 시공자가 작성 시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제116조)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단계별로 검토(보고)해야 할 서류 목록(제118조), 근무요령(제120조), 업무의 인수인계(제12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시행 2020. 12. 16.]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 2022. 1. 18.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2022. 1. 14. 공사감독 업무지침 2020년 10월 19일 4:38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감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바로 법령입니다. 바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에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관련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 후배에게 공사감독 교육을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흔히, Bottom Up이냐 Top-Down이냐 하죠? 법령체계도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봐야 하나 아래에서부터 봐야.. 2021.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