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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by MIGLE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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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 2020. 12.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7호)(20201216).hwp
0.19MB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조문목록>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112(사업관리방식의 적용)

      제113(업무처리 기간설정)

      114(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

      115(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116(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117(관계기관 협의)

      118(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119(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120(근무요령)

      121(업무 인계·인수)

      122(현장대리인 교체)

      123(건설기술인 관리 등)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124(설계서 등의 검토)

      125(기준점 설치 등)

      126(공사표지판 등 설치)

      127(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28(확인측량 실시)

      129(하도급 관련사항)

      130(현지 여건조사)

 

   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131(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32(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

      133(사진촬영 및 보관)

      134(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35(시공상세도 승인)

      136(시험발파)

      137(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

      138(시공 확인)

      139(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

      140(암반선 확인)

      141(지장물 등 철거확인)

      142(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143(공정관리)

      144(공사진도 관리)

      145(부진공정 만회대책)

      146(수정 공정계획)

      147(건설공사의 과적방지)

      148(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49(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150(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

      151(안전관리)

      152(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153(사고처리)

      154(환경관리)

 

   5절 자재관리 업무

      155(자재의 보관관리 등)

      156(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

      157(공사현장 발생품관리)

      158(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

      159(변상 또는 원상복구)

      160(잉여자재의 관리)

 

   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161(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162(준공검사 등의 절차)

      163(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64(준공표지의 설치)

      165(검사 등 협조)

 

   7절 시설물의 인수·인계 업무

      166(시설물 인수·인계)

      167(현장문서 인수·인계)

      168(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8절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169(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170(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중복업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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