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 2020. 12.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조문목록>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제113조(업무처리 기간설정)
제114조(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제117조(관계기관 협의)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19조(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제120조(근무요령)
제121조(업무 인계·인수)
제122조(현장대리인 교체)
제123조(건설기술인 관리 등)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25조(기준점 설치 등)
제126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제128조(확인측량 실시)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제130조(현지 여건조사)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
제133조(사진촬영 및 보관)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
제136조(시험발파)
제137조(가시설공사의 구조·안전 검토)
제138조(시공 확인)
제13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
제140조(암반선 확인)
제141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제142조(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43조(공정관리)
제144조(공사진도 관리)
제145조(부진공정 만회대책)
제146조(수정 공정계획)
제147조(건설공사의 과적방지)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149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제15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
제151조(안전관리)
제152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제153조(사고처리)
제154조(환경관리)
제5절 자재관리 업무
제155조(자재의 보관관리 등)
제156조(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
제157조(공사현장 발생품관리)
제158조(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
제159조(변상 또는 원상복구)
제160조(잉여자재의 관리)
제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제16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165조(검사 등 협조)
제7절 시설물의 인수·인계 업무
제166조(시설물 인수·인계)
제167조(현장문서 인수·인계)
제168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제8절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제169조(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제17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중복업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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