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문목록>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제10조(손해보험)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제16조(공사감독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4조(응급조치)
제25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
제28조(인수)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제31조(일반적 손해)
제32조(불가항력)
제33조(하자보수)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35조(하자검사)
제36조(특별책임)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제54조(재검토기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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