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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by MIGLE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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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1절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목록(제115조) 및 시공자가 작성 시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제116조)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단계별로 검토(보고)해야 할 서류 목록(제118조), 근무요령(제120조), 업무의 인수인계(제12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시행 2020. 12. 16.]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3조(업무처리 기간설정)
제4장에서 정한 검토, 승인,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대한 검사자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3.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4.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0. 단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부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
2.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5.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
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
7.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
8.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9. 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
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11. 공사측량성과
1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13.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
1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제117조(관계기관 협의)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단계
       가. 착공신고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다. 토취장·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라.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2. 공사 시공단계
       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나.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다.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라.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마. 민원사항
       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사. 기성부분 검사원
       아. 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자. 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차.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
       카. 현장대리인 변경
       타.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
    3. 공사 준공단계
       가. 예비 준공검사원
       나. 준공검사원
    4. 공사 준공 후
       가. 준공 설계도서(설계원도 포함)
       나. 준공 사진첩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성과총괄표
       라. 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②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현장에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사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7일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4. 시공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제119조(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 등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대한 지시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선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0조(근무요령)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조(업무 인계·인수)
공사감독자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기구·자재 및 그 밖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현장대리인 교체)
①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으로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123조(건설기술인 관리 등)
공사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그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4. 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건설기술인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XX호] 서식이라고 되어있는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의 지속적인 오류로 인해 포스팅마다 링크를 걸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도 오류가 생기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을 검색하신 후 행정규칙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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