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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지침

by MIGLE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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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7호)(2020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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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12.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조(적용방법)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장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제3장을 적용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시행 2020. 12. 16.]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조문목록>

 

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9(적용방법)

      10(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1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12(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2절 공통업무

      13(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4(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5(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6(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7(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18(클레임 사전분석)

      19(건설사업관리 보고)

      3절 설계전 단계 업무

      20(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21(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2(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3(발주방식 결정 지원)

      24(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25(총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업무

      26(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27(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28(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29(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30(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31(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32(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33(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

      34(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35(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36(실시설계의 경제성VE검토)

      37(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38(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39(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40(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41(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2(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43(결과보고서 작성)

 

   제6절 구매조달 단계 업무

      44(입찰업무 지원)

      45(계약업무지원)

      46(지급자재 조달 지원)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47(일반행정업무)

      48(보고서 작성, 제출)

      49(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50(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1(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52(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3(하도급 적정성 검토)

      54(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55(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56(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57(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8(사용자재의 검수·관리)

      59(수명사항)

      60(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61(시공계획검토)

      62(기술검토)

      63(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64(공정관리)

      65(안전관리)

      66(환경관리)

      67(설계변경 관리)

      68(암반선 확인)

      69(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70(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71(업무조정회의)

      72(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73(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74(준공검사 등의 절차)

      75(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76(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77(일반행정업무)

      78(보고서 작성, 제출)

      79(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80(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81(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82(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83(하도급 적정성 검토)

      84(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85(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6(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87(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88(사용자재의 검수·관리)

      89(수명사항)

      90(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91(시공계획검토)

      92(기술검토 및 교육)

      93(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94(공정관리)

      95(안전관리)

      96(환경관리)

      97(설계변경 관리)

      98(암반선 확인)

      99(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100(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01(업무조정회의)

      102(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103(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04(준공검사 등의 절차)

      105(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06(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107(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08(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09(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110(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11(하자보수 지원)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 및 법령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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