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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by MIGLE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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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고 알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2020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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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시행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1. 11. 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1. 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진단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심사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ㆍ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ㆍ출장비ㆍ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 1.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조문목록>

 

1장 총 칙

   제1(목적)

   제2(정의)

   제3(적용범위)

 

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계상기준)

   제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6(수급인등의 의무)

   제7(사용기준)

   제8(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제9(확인)

   제10(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기술지도 횟수 등)

   제12(재검토기한)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신설 2018. 10. 5.]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은 아래 포스팅 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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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법령의 확인과 별지의 서식을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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