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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자격지수 및 학력지수

by MIGLE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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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자격지수 및 학력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제2호 가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 3. 25.]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영 별표 1 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 별표 1 비고 제2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6MB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첨부파일 참조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7MB

별표 1 비고 제2호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6MB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 석사 학위 취득자 : 1.5

    () 박사 학위 취득자 : 3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 영 별표 1 1호 다목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별표 1 1호 나목 1)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6MB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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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1)ㆍ2)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6MB

 

 

본문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역량지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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