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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by MIGLE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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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제2호 가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 3. 25.]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제1호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ㆍ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역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본문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및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6MB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8MB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역량지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www.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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