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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경력지수 및 보정계수

by MIGLE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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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지수 및 공사감독 등 책임정도에 따른 보정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제2호 가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 3. 25.]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경력지수(40점 이내)

산식 배점
(logN/log40) × 100 ×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 ()목의 해당분야별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ㆍ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04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0.8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04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0.8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
총괄감리원
1.3 1.3 1.04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
분야기술
1.1 1.1 0.8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
비상주감리원
1.0 1.0  0.8

 

4) 건설기술인이 3)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1"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설계시공 등) 공사감독 보정계수: 1.1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wp
0.08MB

 

 

본문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역량지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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