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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대업종화

by MIGLE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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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공공공사, 2023년부터는 민간공사에 적용될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1. 2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시행 2022. 1.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2.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2.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시행 2022.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3) 석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수중ㆍ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1) ) 가스시설시설공사(2)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 가스시설공사(3)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난방공사(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1)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1)

     나. 난방공사(2)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1)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1)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2)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2)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등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영업정지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이 영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업(제1종)
가스시설공업(제2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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