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관리25 공사감독 업무지침 2020년 10월 19일 4:38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감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바로 법령입니다. 바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에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관련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 후배에게 공사감독 교육을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흔히, Bottom Up이냐 Top-Down이냐 하죠? 법령체계도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봐야 하나 아래에서부터 봐야.. 2021. 12.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