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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공사감독 업무지침

by MIGLE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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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4:38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감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바로 법령입니다.

바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에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7호)(20201216).hwp
0.19MB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관련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 후배에게 공사감독 교육을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흔히, Bottom Up이냐 Top-Down이냐 하죠?

법령체계도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봐야 하나 아래에서부터 봐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봐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육하며 느낀 저의 경험으론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셔서 민법을 공부하셨거나 행정법이나 기타 법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본을 익히신 분들은 당연히 Top-down이 좋은 것 같아요.

공부에 있어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은 거의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의 이해가 전혀 없다면 기본법을 보든 진흥법을 보든 이게 뭔소린가... 까만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다...

이러면서 다시는 공사감독 공부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법부터 Bottom-Up 방식으로 익혀나가면 조금은 덜 스트레스 받고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교육하면서 경험하였기에, 이 방식을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위에 올려드린 링크에 들어가셔서 제115조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를 보시면, 어떤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법령은 기준과 지침이 통합되면서 2015년 제정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을 보면서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제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셨으면 합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을 통합하여 제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이 제정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을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그에서 법령 전문을 그대로 올렸다거나 첨부파일로 되어있는 걸 보셨다면, 그 법령은 이미 옛것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법령을 찾았다면 그다음은 하나하나 보는 거죠.

우선 법령집 혹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이 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법체계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3단 비교 책을 따로 팔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법을 읽어보기에 앞서 아셔야 할 것이 법의 상하 구분이에요.

어떤 게 우선이고 상위법이냐입니다.

쉽게 보면 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이 돼요.

 

법 → 령 → 칙 → 침
http://www.law.go.kr/admRulStmdInfoP.do?admRulSeq=2100000187907

법: 법률 / 령: 시행령(대통령령) / 칙: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침: 지침

 

우리는 지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체계도를 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모든 법령에는 제1조 목적이 있어요.

업무수행지침의 목적을 보면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파생되었다는 것과 어느 조항에 따라 생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참 쉽죠??ㅎㅎ

 

또한, 보시면서 법을 읽는 법을 아셔야겠죠?

위에 목적에도 쓰여있다시피

제00조 00항 00호 00목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조 → 항 → 호 → 목

 


그다음으로 중요한 정의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자의 정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용어, 또는 사용했던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있으니, 꼭 한 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공사감독에 대해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니, 제4장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를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법체계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나중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체크리스트 삼아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일했고, 그게 가장 실수 없이, 놓치는 일 없이 공사감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검측하느라 고생하신 감독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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