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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by MIGLE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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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 차이 및

"공사감독자(관)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서는 공사감독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2. "공사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0. 12. 1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시행 2021. 12.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2. 1.]

 

용어의 사용이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이 혼재되어 있다 하여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하위법령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관

 

 

단, 공사관리관은 그 역할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3.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0. 12.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삭제
[시행 2021. 12. 30.]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는 삭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조만간 개정될 것 같습니다.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하던지, 진흥법을 개정하던지...

 

 

공사감독자(관)의 업무는?

 

 

그렇다면 공사감독자(관)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두 가지 법령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의 업무는 다뤄야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업무수행지침의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공사감독관이 등장하는 조문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6조(공사감독관)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4조(응급조치)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

제28조(인수)

제32조(불가항력)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공사감독관이 처리하거나,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관)은 관련 기술인으로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한 지식 함양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수행지침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살펴보며,

공사감독자(관)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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