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감독10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있다면, 국방부훈령으로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제2장 건설사업관리 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 제5조(시설소요 작성) 제6조(중기계획 수립) 제7조(예산편성) 제8조(시설예산 적정성검토) 제9조(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10조(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제2절 집행계획 수립 제11조(집행계획의 확정) 제12조(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제13조(집행계획의 변경) 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제15조(시설사업의 통합집행) 제1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제.. 2022. 2. 8.
공사감독자 공사시행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시행단계 업무에는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31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제134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35조), 시공 확인(제138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제1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141조),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제142조), 공정관리(제143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145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48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 2022. 1. 27.
공사감독자 공사착수단계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착수단계 업무에는 설계서 등의 검토(제124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6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7조), 현지 여건조사(제13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 2022. 1.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 2022. 1. 18.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1절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목록(제115조) 및 시공자가 작성 시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제116조)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단계별로 검토(보고)해야 할 서류 목록(제118조), 근무요령(제120조), 업무의 인수인계(제12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시행 2020. 12. 16.]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 2022. 1. 1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제10조(손해보험)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제16조(공사감독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 2022. 1. 14.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2022. 1. 14.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과 등급 구분 2021년 1월 3일 12:10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소개와 경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과 그에 따른 등급 구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포스팅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가지 큰 분류의 건설기술인 중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지난 포스팅을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해 읽어보시고 이번 글을 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역량지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별표3]에서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을 바로 확인할 수 .. 2021. 12. 2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2021년 1월 2일 14:10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 질문을 받았던 건설기술인 등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기준에서 학력, 경력, 교육 지수 등 점수 산정 방법과 그에 따른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한 방식으로 보여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즉, 각각 분리해서 역량지수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부여됩니.. 2021. 12. 21.
공사감독 업무지침 2020년 10월 19일 4:38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감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바로 법령입니다. 바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에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관련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이 있어요. 제가 여러 후배에게 공사감독 교육을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흔히, Bottom Up이냐 Top-Down이냐 하죠? 법령체계도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봐야 하나 아래에서부터 봐야.. 2021. 12.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