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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by MIGLE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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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14:10에 발행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 질문을 받았던 건설기술인 등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261호)(20210325).hwp
0.19MB

 

기준에서 학력, 경력, 교육 지수 등 점수 산정 방법과 그에 따른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한 방식으로 보여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즉, 각각 분리해서 역량지수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부여됩니다.

보통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그렇다면 가장 우선하여 생각해볼 것이, 건설기술인을 왜 등록을 해야 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서 보시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건설현장에서 국가에서 인증한 건설기술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지금 당장 공사감독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신고하면 매년 연회비도 내야 하므로 오히려 공사감독 업무를 마치면서 이직을 할 경우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어디 뒀는지, 인사명령은 내놨는지, 공사내용은 뭐였는지, 막상 신고할 때 뒤죽박죽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꼭 경력관리를 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류를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사를 취득한다?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관련 경력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경력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건설기술인 등급에 관한 기준과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과 "역량지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지 않다면 추가로 역량지수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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