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5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 2022. 7. 20. 준공검사관의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저는 5년간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관으로도 임명이 되어 준공검사를 종종 나갔습니다. (근무 기간은 짧지만, 공사감독관 근무 이전 CM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도 캐나다에서 CM을 공부 중입니다) 준공검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안전관리비입니다. 관공서 공사 도급계약의 대부분이 총액계약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내역정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역서의 물량이 100%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준공정산을 통해 내역정산을 하였지만, 계약상 문제(도급금액이 달라집니다)로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다릅니다. 안전관리비는 준공정산이 가능하고, 특히나 안전관리비.. 2022. 2. 5.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 2022. 2. 4.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내역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용 불가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안전화, 안전모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떤 항목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사용 불가한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2022. 1.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고 알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