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주청공사감독1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