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