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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2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 차이 및 "공사감독자(관)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서는 공사감독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 2022. 1. 1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제10조(손해보험)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제16조(공사감독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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