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대업종화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공공공사, 2023년부터는 민간공사에 적용될 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1. 2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2022. 2. 27.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 2022.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