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계산 방법

MIGLE 2022. 2.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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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 기초액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3MB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3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3MB

 

 

즉, 산식을 정리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대상액설계변경 대상액 ) / 설계변경 대상액 ) × 100%}]

 

여기서, 대상액은 설계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입니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 불가 내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끝.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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