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공사감독자 공사착수단계 업무수행지침

MIGLE 2022. 1. 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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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착수단계 업무에는 설계서 등의 검토(제124조), 공사표지판 등 설치(제126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7조), 현지 여건조사(제130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2절 공사착수단계 업무

[시행 2020. 12. 16.]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25조(기준점 설치 등)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수준점 및 그 밖의 도근점 등 시공 시 또는 검측 시 필요한 기준점과 표식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좌표포함)와 표고를 공사평면도 또는 부근 평면약도에 표시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6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의 주 출입도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형공사일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중장비 사용 또는 수중공사 등 위험한 공사장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 표지판을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금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제128조(확인측량 실시)
① 공사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확인측량을 검토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산출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공사감독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③ 공사감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현지 여건조사)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진입도로 현황
   3.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4. 지장물 현황
   5. 기후 및 기상상태
   6.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건설공사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지침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필수 서류 목록 및 근무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있으며,

 

공사감독자,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대한 차이를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그 밖에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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