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 및 업무범위

MIGLE 2022. 2.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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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www.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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