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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MIGLE 2022. 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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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에 관한 지침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2019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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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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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 9. 17.]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시행 2019.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시행 2021. 9.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시행 2022. 1. 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
플랜트 0.4 %
지하철 0.5 %
철도 1.5 %
상하수도 0.5 %
항만
(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
(1.8 %)
1.1 %
택지개발 0.6 %
그 밖의 토목공사 0.8 %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
주택(신축) 0.3 %
그 밖의 건축공사 0.5 %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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