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관리비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에 관한 지침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 2022.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