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비설계변경방법1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 기초액 및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 2022.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