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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항목2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 2022. 7. 20.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내역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용 불가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안전화, 안전모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떤 항목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이 사용 불가한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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