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감독정의1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 차이 및 "공사감독자(관)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서는 공사감독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 2022.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