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감독작성서류1 공사감독 서류 및 공사감독관 근무방법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제4장 제1절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항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 목록(제115조) 및 시공자가 작성 시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제116조)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단계별로 검토(보고)해야 할 서류 목록(제118조), 근무요령(제120조), 업무의 인수인계(제12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시행 2020. 12. 16.]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