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문작성1 공사계약 설계변경 사유 관련근거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공사계약 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을 생각나는 데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문 작성 시 관련근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시행 2021. 7.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