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진흥법2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 이란?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 차이 및 "공사감독자(관)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독관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서는 공사감독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 2022. 1. 16.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1. 12.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제2호 가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2022.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