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MIGLE 2022. 2.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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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오류 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8호)(2020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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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 6. 11.]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2. 2. 11.]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2. 2.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시행 2020. 6. 11.]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2. 2.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조문목록>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감리자의 업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 등)


제2장 감리업무 세부사항
   제6조(현지여건 조사 등)
   제7조(감리업무 착수준비)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제14조(공정관리)
   제15조(시공상세도 승인)
   제16조(설계변경 등의 확인)
   제17조(시공확인)
   제18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제19조(사진촬영 및 보관)
   제20조(자재의 확인 및 관리)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제22조(안전관리)
   제23조(환경관리)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제25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제26조(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제27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제28조(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제29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제3장 감리에 대한 감독
   제30조(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감독)


제4장 행정사항
   제31조(재검토기한)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https://www.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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